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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456 제도46011-10456 제도4601110456 20010407 200104 2001 04 07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46조 제4호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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