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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1-10491 제도46011-10491 제도4601110491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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