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3. 3. 10.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대상 해당여부
서일46014-10271 서일46014-10271 서일4601410271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70-306,1998.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06, 1998.10.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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