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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3. 3. 24.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356 서일46014-10356 서일4601410356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83,1999.06.09 ; 재산상속 46014-1, 2001.0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83, 1999.06.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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