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3. 4. 4.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430 서일46014-10430 서일4601410430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ㆍ3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71,2001.11.02 ; 재산상속 46014-1,2001.01.02 ; 재삼 46014-1313,1998.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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