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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0. 8.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정 여부

서일46011-10279 서일46011-10279 서일4601110279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매표소운영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30600(기본율 33.7%)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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