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4. 30.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573 서일46011-10573 서일4601110573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 396,1999.01.30. 및 소득46011-1774,1996.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 1999.01.30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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