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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6.

재건축조합원 추가부담금도 일반분양수입금과 과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1168 서일46011-11168 서일4601111168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3200, 1998.11.19 및 제도46011-10570,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00, 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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