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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16.

이중으로 계상된 매입ㆍ매출의 회계처리방법

서일46011-11197 서일46011-11197 서일4601111197 20020916 200209 2002 09 16

요지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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