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1. 25.
사업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1-11569 서일46011-11569 서일4601111569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2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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