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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2. 27.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1-11760 서일46011-11760 서일4601111760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2002.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71, 2002.12.12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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