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0.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049 서일46011-10049 서일460111004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직업훈련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원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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