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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6.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19 서일46011-10119 서일4601110119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498, 1999.07.0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98, 1999.07.01 귀 (질의 1)ㆍ2)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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