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2.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적용 여부
서일46011-10165 서일46011-10165 서일4601110165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7.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대금업의 영위 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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