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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8.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중도환매대금ㆍ이익분배금 지급시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여부

서일46011-10202 서일46011-10202 서일4601110202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외국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 및 적용환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75,1999.06.24. 및 소득46011-805,1996.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5,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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