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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6.

수입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일46011-10407 서일46011-10407 서일4601110407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175, 2001.10.1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2-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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