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7.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일46011-10529 서일46011-10529 서일4601110529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번의 부채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 2번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214, 1999.4.1 및 법인46013-1689, 199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14, 1999.4.1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일46011-10529 서일46011-10529 서일4601110529 20011127 200111 2001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