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4.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651 서일46011-10651 서일4601110651 20030524 200305 2003 05 24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2000.05.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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