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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1.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678 서일46011-10678 서일4601110678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342, 2001. 6. 4.)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342, 2001.06.04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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