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제도46011-11770 제도46011-11770 제도4601111770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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