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6.
공동체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420 제도46011-12420 제도4601112420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ㆍ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496, 1993.05.24, 소득46011-10122, 2001.02.14 및 소득46011-21170, 2000.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96, 1993.05.24 1.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의식비, 49제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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