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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2.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제도46012-10227 제도46012-10227 제도4601210227 20010322 200103 2001 03 22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동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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