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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7.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해 제공하는 용역이 장기용역인지 여부

제도46012-10292 제도46012-10292 제도4601210292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단기용역 제공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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