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0.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제도46012-10356 제도46012-10356 제도4601210356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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