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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0.

부동산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제도46012-10358 제도46012-10358 제도4601210358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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