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포함여부
제도46012-10395 제도46012-10395 제도4601210395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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