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30.
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455 제도46012-10455 제도4601210455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나,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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