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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9.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0488 제도46012-10488 제도4601210488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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