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2.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제도46012-10495 제도46012-10495 제도4601210495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동법의 절차에 의하여 보유주식 전량이 무상감자하게 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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