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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2.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501 제도46012-10501 제도4601210501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사대우인 경우가 동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어음에 의한 회수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대손처리한 채권의 소멸원인이 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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