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3.
기탁자로부터 잉여식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시 그 잉여식품의 가액산정
제도46012-10554 제도46012-10554 제도4601210554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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