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4.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제도46012-10566 제도46012-10566 제도4601210566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본문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이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2001. 3. 1 ~ 2002. 2.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 3.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1호의 별지 제61호 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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