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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4.

봉제품임가공법인이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증빙서류수취의무

제도46012-10579 제도46012-10579 제도4601210579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부터 납품계약서상의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차량의 취득당시 첨가하여 구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71, ´98.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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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품임가공법인이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증빙서류수취의무 (제도46012-10579 제도46012-10579 제도4601210579 20010414 200104 2001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