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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6.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600 제도46012-10600 제도4601210600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부터 부산물인 닭똥, 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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