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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3.

법인이 자회사 설립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제도46012-10608 제도46012-10608 제도4601210608 20010413 200104 2001 04 13

요지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설립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법인설립등기일전에 사업개시로 인하여 생긴 손익을 사실상 설립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각각 붙임 내용의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은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주금납입후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는 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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