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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4.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

제도46012-10622 제도46012-10622 제도4601210622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국외에서 제공받아(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영수증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대금의 지출사유와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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