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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6.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당부

제도46012-10625 제도46012-10625 제도4601210625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의 원화환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국외지점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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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당부 (제도46012-10625 제도46012-10625 제도4601210625 20010416 200104 2001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