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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6.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1849, 1998.7.7)이 부당한 것으로 예규변경 요청

제도46012-10629 제도46012-10629 제도4601210629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 법인46012-1849, 1998.7.7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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