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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8.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은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0639 제도46012-10639 제도4601210639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 내규에서 정한 시가조사방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등 객관적으로 그 시가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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