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9.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
제도46012-10706 제도46012-10706 제도4601210706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같은령 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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