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4.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을 경우 소득처분
제도46012-10736 제도46012-10736 제도4601210736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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