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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6.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0805 제도46012-10805 제도4601210805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이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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