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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7.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823 제도46012-10823 제도4601210823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무술도장(체육관)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신청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규정에 해당되는 지는 붙임 내용의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5057, 1999.12.27 또는 부가46015-2028, 1997.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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