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7.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매각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제도46012-10831 제도46012-10831 제도4601210831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1594, 2000.07.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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