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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7.

「법인공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카드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제도46012-10840 제도46012-10840 제도4601210840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098, 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98,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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