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7.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추후 처리방법
제도46012-10842 제도46012-10842 제도4601210842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사례와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95. 1999.3.31, 법인46012-118. 200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9.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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