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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7.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비상장법인)주식을 공개입찰하였을 경우 시가인정여부

제도46012-10854 제도46012-10854 제도4601210854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면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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