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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30.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 입찰에 의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

제도46012-10877 제도46012-10877 제도4601210877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낙찰된 자산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낙찰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그 자산보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가 입찰준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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