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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30.

법인세법 부칙 제8조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적용방법

제도46012-10892 제도46012-10892 제도4601210892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99.1.1.현재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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