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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합병시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합병 후 세무조정

제도46012-10911 제도46012-10911 제도4601210911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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